동거녀 사랑때문에…위장간첩, 잠입 3개월만에

동거녀 사랑때문에…위장간첩, 잠입 3개월만에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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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에 자백… 검찰, 영장청구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온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을 체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김모(50)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에 들어온 김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자신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탈북자 위장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국정원은 두달간에 걸친 추가 조사 결과 김씨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김씨는 15년전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중국에 있는 남한 출신 주요인사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탈북자 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6월에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북한 당국에 보고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 중국에서 동거하던 여성과 함께 입국한 김씨는 이 여성과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간첩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분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김씨와 함께 입국한 이 여성에 대해서도 위장간첩인지 를 조사하고 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반체제 인사를 색출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관리하는 공안기구로 체제수호의 첨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관은 대간첩 업무와 해외정보 수집, 해외공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약 5만여명의 요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민보안부, 정찰총국과 함께 북한의 3대 정보기관으로 불린다. 공안당국은 지난 5월에도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온 보위부 소속 이모(46·여)씨를 검거한 적이 있다.

하종훈·홍인기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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