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폭행 사망’ 여대생, 부검해보니…

‘수원 성폭행 사망’ 여대생, 부검해보니…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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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검 소견 ‘사인불명’, 약물 사망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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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동료 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아르바이트 여대생 A(21·J대 2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숨진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물리적 충격 등 외부 상처가 없고, 사망 현장에서 구토나 질식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약물 사용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양을 번갈아 성폭행하고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고모(27)·신모(23)씨 등을 상대로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강제로 술을 먹였는지, 술에 수면제나 최음제 등 약물을 몰래 타 마시게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A씨를 사전에 성폭행하기로 모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고씨와 신씨는 1차 조사 때와 같이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자리는 소개팅을 위한 자리였다.”며 계획적인 범행은 부인했다. 약물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술을 많이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음주 초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약물 사용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약물 사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계획적 범행 또한 인정돼 고씨와 신씨는 기존 특수준강간 혐의 이외에 유기치사(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함)혐의도 적용된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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