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리지연… 12월 착수, 삼성 새제품 대체시간 충분
애플이 미국에서 벌어진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 평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는 ‘헛수고’가 될 전망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가 법원 심리 일정이 늦어지면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루시 고 담당판사가 삼성전자 기기를 판매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에 대한 심리 시기를 12월 6일로 잡았기 때문이다.판매 금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면서 삼성전자는 판매 금지 대상이 되는 기기의 재고를 처리하고, 판매 금지 대상이 아닌 새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은 3세대(3G)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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