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항소심서 12년 ‘중형’… 금융 비리도 엄단

박연호, 항소심서 12년 ‘중형’… 금융 비리도 엄단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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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재계비리 엄벌 의지 반영

사상 최대 규모인 9조원대 금융 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연호(62) 회장의 형량이 징역 7년에서 징역 12년으로 크게 높아졌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없는데도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전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내림으로써 재계 비리에 대한 엄단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사법부가 금융권 비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17일 박 회장에게는 형을 높여 징역 12년을, 김양(59) 부회장에게는 형을 깎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안아순(58) 전무는 은행 내에서의 지위와 책임,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각종 범행에 대해 박연호 회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봤다. 박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회계 지식이 없어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회장으로 물러났으면서도 임원회의에 대부분 참여하는 등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대주주로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점 등을 볼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박 회장의 묵시적 혹은 실질적 승낙 없이 큰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면서 “회장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며, 당연히 더 처벌받아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발표하며 6조 315억원의 불법대출, 3조 353억원대의 분식회계,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원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적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융비리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박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이날 2심 판결 직전인 16일 부산지법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형을 가중하는 등 재계 및 금융권 비리에 대해 엄단 의지를 내비치면서 현재 심리 중인 다른 재벌 총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한화 김 회장의 항소심도 곧 열릴 예정이다. 최태원 SK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리에 대해 따지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경제 민주화, 재벌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범행 액수가 크거나 범행을 부인한다면 집행유예를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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