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무사 불법사찰 피해자…“죽음으로 속죄”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 아파트 화단에 엄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엄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면서 “죽음으로 속죄한다.”고 적힌 짤막한 유서를 남겼다고 전했다.
엄씨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민노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엄씨는 지난 2009년 논란이 된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불법사찰 파문은 당시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집회 현장에서 한 기무사 수사관이 참가자들에게 붙들리면서 시작됐다. 이 수사관이 가지고 있던 영상테이프와 수첩에는 민노당 당원 등의 활동내역이 들어 있었으며 이 중에는 엄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이후 다른 불법사찰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며,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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