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단’ 사실상 ‘활동불가’

‘안철수 재단’ 사실상 ‘활동불가’

입력 2012-08-13 00:00
수정 2012-08-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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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단 명의 기부는 선거법 위반”…대선구상 차질 예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에 대해 ‘현상태 활동불가’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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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질의한 데 대해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한마디로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안 원장의 이름을 딴 안철수재단의 활동은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다만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안철수재단의 명칭을 변경한 뒤 안 원장과 이 재단의 연결고리를 없애야 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인 셈이다.

하지만 안철수재단의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안 원장과의 연관성을 100%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에서 재단의 활동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안 원장이 안철수재단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치권에선 안철수재단이 향후 대선국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해 왔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안 원장의 대선 가도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37.1%)의 절반을 사회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월 안철수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현재 주식 처분도 마친 상태다.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면서 “안 원장이 아예 대선에 안 나온다고 선언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마음껏 하던가, 그게 아니고 대선에 나올 것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면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많은 모임 제지하지 않으면서 공익재단을 만드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선관위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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