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 장모씨, 결심공판 징역 9년 중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연예인 지망생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을 하거나 강압적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큰 잘못을 저질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주장과 잘못을 사죄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이루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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