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떠들던 10대 여학생을 화장실에 가두고 몸수색을 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청소년들을 훈계한다며 상해를 입히고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4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건물 계단에서 청소년 여럿이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다는 고객 항의를 받았다.
그는 계단에 있던 윤모(15)양 등 청소년 다섯명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너희가 성인이었으면 맞아 죽었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무릎과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때렸다. 이어 “(호주머니를) 뒤져서 담배가 나오면 죽는다.”며 윤양 등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몸수색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양 등은 눈과 턱, 갈비뼈 등을 다쳤다.
정씨는 경찰에서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기에 혼낸 것일뿐 다치게 하거나 추행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들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거나 일정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피해자가 뒷주머니가 없는 치마를 입었는데도 담배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성인의 선도나 훈계는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려는 선의의 행위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용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4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건물 계단에서 청소년 여럿이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다는 고객 항의를 받았다.
그는 계단에 있던 윤모(15)양 등 청소년 다섯명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너희가 성인이었으면 맞아 죽었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무릎과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때렸다. 이어 “(호주머니를) 뒤져서 담배가 나오면 죽는다.”며 윤양 등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몸수색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양 등은 눈과 턱, 갈비뼈 등을 다쳤다.
정씨는 경찰에서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기에 혼낸 것일뿐 다치게 하거나 추행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들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거나 일정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피해자가 뒷주머니가 없는 치마를 입었는데도 담배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성인의 선도나 훈계는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려는 선의의 행위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용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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