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제한법 허점 파고든 유통업계

SSM 제한법 허점 파고든 유통업계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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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허점에 규제 무기력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지방 조례에 따라 평일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두 차례씩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

그러나 SSM인 롯데슈퍼의 서울 여의점과 대전 엑스포점, GS수퍼마켓의 경기 하안8점과 서울 목동의 목13점, 목7점 등 두 업체의 5개 점포는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이 의무휴업에 들어갔을 때도 단 한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롯데슈퍼의 수원 금곡점은 의무휴업 적용 대상이었다가 6월 10일 이후 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매장들은 농산물 판매 비중이 51%를 넘으면 의무휴업에서 제외된다는 유통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영업규제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6개 점포는 의무휴업 이전에 일찌감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재개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뒤 관련 자료를 제출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영업규제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유통법에는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정한 의무휴업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하나로마트가 의무휴업에서 제외돼 다른 대형마트와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농협의 정치권 로비설을 낳기도 했다.

당시에도 ‘왜 51%인지’에 대한 근거와 농·수·축산물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결국 애매모호한 규정과 판단 근거 미비가 SSM이 영업 재개를 시도할 수 있는 빌미가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나로마트의 사례를 들어 ‘농수축산물 비중이 51%가 넘는다.’는 입증 자료만 제출해도 지자체들이 마땅히 거부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롯데슈퍼와 GS수퍼마켓 측은 해당 점포들이 지난해 전체 매출 중 농·수·축산물의 면세상품 매출 비중이 51%를 넘어 지자체로부터 의무휴업 미적용 점포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 점포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단품 판매 자료부터 국세청 자료(과세표준증명서) 등 지자체의 판단 근거가 될 만한 서류를 제출해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롯데슈퍼는 현재 서울 잠원점과 서초2호점 등을 비롯해 전국 30여개 매장이 최근 관할 지자체에 영업 재개 관련 심의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GS수퍼마켓 점포 가운데 추가로 신청서를 낸 곳은 없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은 농산물 판매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영업규제 해제를 시도하는 점포는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발끈하고 있다. 아무리 농산물 비중이 크다 해도 SSM을 농협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롯데슈퍼가 농수산물 할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친 것이 이 제품들의 판매 비중을 과반으로 높이려 한 ‘꼼수’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롯데슈퍼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규탄대회도 기획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2-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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