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버리겠다더니…19대 국회 결국 ‘쇼’

특권 버리겠다더니…19대 국회 결국 ‘쇼’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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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동의안 반대 156표 ‘부결’ 박주선은 가결… 野 “새누리 국민 배신”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대상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박주선 의원에 대한 표결은 재석 271표 중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였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추진해 온 새누리당에는 ‘동료의원 감싸기 구태를 버리지 못했다.’는 등의 강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즉각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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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표결 결과는 박근혜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박 의원이 밝혀온 원칙과 소신의 정치는 정 의원에 대한 표결로 바닥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작전을 짜고 국민을 배신했다. 여당은 무죄이고 야당은 유죄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에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도 상당수 가세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역선택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동료 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며 가결 투표를 요청했지만, “합리적으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동정론이 더욱 강하게 작용했다. 김용태 의원은 표결 전에 이뤄진 의사진행발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심사 전에 국회가 피의사실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고 주장하며 부결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당사자인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우리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국회의원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치졸한 구태 외압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지운·이현정기자 jj@seoul.co.kr

2012-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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