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털고 친구 감금·협박
조직폭력배 뺨치는 10대들의 범죄 행각에 법원이 쇠방망이를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18)군 등 3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단기 1년 3개월에 장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 등의 범죄에 대해 “공동감금·공동공갈 등 범행 수법이 성인 폭력배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엄하게 꾸짖었다.재판부는 “충동적이 아니라 사전 공모하에 계획적으로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집행유예 등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군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에서 새벽시간에 43세 여성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드라이버로 위협해 현금 30만원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