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책임제한’ 판결 “법률 규정상 내린 결론” 미거주지 농지매입 관련 “너무 오래돼 기억 안나”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0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을 시작으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4일간의 인사청문회에 들어갔다.민주통합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우선 고 후보자가 삼성중공업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묶은 ‘책임제한’ 판결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언주 의원은 “유조선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 배가 정지해 있던 유조선을 들이받은 것”이라면서 “유조선은 책임제한이 될지 몰라도 삼성중공업 쪽에 책임제한 판결을 내린 것은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서면 자료만으로 책임제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문을 보면 이유는 불과 2페이지”라면서 관련 재판의 ‘부실 심리’ 의혹을 제기했다.
고 후보는 답변에서 “법률 규정이 저희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해상 사고라는 게 조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고 후보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우원식 의원은 “후보자가 군 법무관이었던 1982년 10월 19일~12월 29일 광주광역시 산수동에서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1982년 12월 30일에 이 지역 밭을 등기 이전했다.”며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둔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 농지개혁법을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 후보자는 “증여세 부분은 오래 됐고 법무관으로 복무 중일 때라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법원 판결이나 의혹제기보다 사상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질문에서 고 후보는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악용된 적도 있었기에 국보법은 존치하되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07-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