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졸속처리 논란이 청와대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실무책임자들이 보직해임 또는 사퇴함으로써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느낌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협정의 완전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가운데 이번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확대인책론’과 관련,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한 시행착오가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바람에서 외교·안보 업무수행에서의 몇 가지 시사점을 추려 본다. 첫째,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는 외교가의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외교행위의 출발은 정무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등 사사건건 일본과의 대립으로 국민감정이 비등해 있는 현 시점에서 다른 분야도 아닌 군사협력을 시도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피한 일이었나 되묻고 싶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권력지형이 바뀌고 투표를 의식해 몸을 사리는 형국인 바 처음부터 정치권의 지지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둘째,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얼마만큼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조차도 불분명하다. 정보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인적 정보(HUMINT), 신호정보(SIGINT), 영상정보(IMINT)를 말한다. 인적 정보와 신호정보는 북한과의 지리적 입지조건상 한국이 양질의 정보 접근성에 앞서 있고 미국은 뛰어난 영상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한·미 간에는 군사동맹국으로서 군사정보보호협정과는 별도로 국방부 정보본부가 주한미군과 체결한 ‘연합군사정보관리체계’(MIMS-C)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초가 이미 마련돼 있다.
일본은 미국과 2007년 8월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기에 역시 실시간으로 일본 측이 정찰위성 등 자국의 정보자산으로 취득하는 여러 유형의 정보는 미국과 공유하게 되며 이는 곧 한국에 전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는 물의 흐름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지류에서 본류로 흘러들어 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협정 자체도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미·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경우, 미국의 최초 제안 후 협정 체결까지 20여년이 걸렸는데, 일본 특유의 평화주의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오랜 세월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년 남짓 기간에 가서명까지 한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졸속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셋째, 국제조약의 기본적 속성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1969년)에 따르면 ‘조약이라 함은 단일문서, 복수의 문서, 또는 특정의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이른다.’라고 되어 있다. 국제법은 국내법 체계와 달라 원칙적으로 강제이행의 방법이 없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라틴어 법언(法諺)에 기초한다.
따라서 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의 국가안보상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굳이 대외 노출이 불가피한 정부 간 협정의 형식으로 할 필요도 없었다고 본다. 즉,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살핀다면 관련 기관 간의 약정(Arrangement)이나 교환각서, MOU, 합의각서(MOA) 등을 통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정을 체결했든, 약정을 체결했든, 상대국의 ‘선의’(bonafide)를 기대해야 하는 조약법의 특수성상 그렇다는 것이다.
끝으로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한국이 중진국으로서 비록 미국의 동맹국이긴 하나 동북아에서 신냉전체제를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요소였다. 역내에서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완충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
둘째,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얼마만큼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조차도 불분명하다. 정보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인적 정보(HUMINT), 신호정보(SIGINT), 영상정보(IMINT)를 말한다. 인적 정보와 신호정보는 북한과의 지리적 입지조건상 한국이 양질의 정보 접근성에 앞서 있고 미국은 뛰어난 영상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한·미 간에는 군사동맹국으로서 군사정보보호협정과는 별도로 국방부 정보본부가 주한미군과 체결한 ‘연합군사정보관리체계’(MIMS-C)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초가 이미 마련돼 있다.
일본은 미국과 2007년 8월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기에 역시 실시간으로 일본 측이 정찰위성 등 자국의 정보자산으로 취득하는 여러 유형의 정보는 미국과 공유하게 되며 이는 곧 한국에 전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는 물의 흐름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지류에서 본류로 흘러들어 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협정 자체도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미·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경우, 미국의 최초 제안 후 협정 체결까지 20여년이 걸렸는데, 일본 특유의 평화주의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오랜 세월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년 남짓 기간에 가서명까지 한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졸속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셋째, 국제조약의 기본적 속성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1969년)에 따르면 ‘조약이라 함은 단일문서, 복수의 문서, 또는 특정의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이른다.’라고 되어 있다. 국제법은 국내법 체계와 달라 원칙적으로 강제이행의 방법이 없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라틴어 법언(法諺)에 기초한다.
따라서 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의 국가안보상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굳이 대외 노출이 불가피한 정부 간 협정의 형식으로 할 필요도 없었다고 본다. 즉,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살핀다면 관련 기관 간의 약정(Arrangement)이나 교환각서, MOU, 합의각서(MOA) 등을 통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정을 체결했든, 약정을 체결했든, 상대국의 ‘선의’(bonafide)를 기대해야 하는 조약법의 특수성상 그렇다는 것이다.
끝으로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한국이 중진국으로서 비록 미국의 동맹국이긴 하나 동북아에서 신냉전체제를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요소였다. 역내에서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완충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2-07-1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