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10년간 취업제한 추진

아동학대 범죄자 10년간 취업제한 추진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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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르면 새달 방지법 발의…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들을 제정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갖고 아동기본법과 아동학대 사건처리 특례법 등을 제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동학대에 더욱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아동기본법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 및 학대를 예방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아동학대 사건처리 특례법 등을 통해 사법적 절차 등 사후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대응책을 제시한 각 정부부처에서는 아동보호시설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한목소리로 내놨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아동보호시설 종사자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곧바로 피해아동과 분리, 후견인 변경 등의 보호처분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도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 선고를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비밀 전학조치, 출석인정 근거 마련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이 차단되도록 하고 학대피해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우선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부모교육 참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할 전망이다.

아동특위는 오는 18일 정책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22일 법률안 검토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홍준 위원장은 “그동안 학교 폭력에 사회적 관심이 맞춰졌지만 아동학대도 심각한 수준으로 시급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각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아동기본법과 특례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아동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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