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는 국민정신건강의 중요성과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데 따른 현실적인 조치다. 1995년 제정한 정신보건법을 17년 만에 전면 개정에 나선 것이다.
통계상으로는 우울증을 포함, 국내 성인의 30%가량이 정신질환 병력을 갖고 있다. 또 3.2%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담, 불합리한 대우 탓에 의료 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했다.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도 2006년 12.6%에서 지난해 14.4%로 늘었다.
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불안장애 경험자는 245만명, 우울증·조울증 등 기분장애 경험자는 130만명에 달했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159만명, 인터넷 중독은 233만명, 도박중독은 360만명으로 추산됐다.
악화되는 정신건강은 자살률 급증으로 이어졌다. 국내 10년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 원인 중 정신적 문제가 29.5%를 차지할 정도로 정신질환과 자살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신질환 경험자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은 15.3%에 불과하다. 미국(39.2%), 호주(34.9%), 뉴질랜드(38.9%)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정신질환 증상이 처음 나타난 때부터 최초로 치료가 이뤄지는 기간도 1.61년이나 걸렸다. 병증은 만성화되고 치료 비용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환자들이 상담과 진료를 피하는 이유다. 의료법·국가공무원법·도로교통법 등 70여개 법률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격취득·임용·고용 등에 제한을 두고 있고, 민간보험 가입도 제한되고 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나 약사, 공무원 등의 길을 막아놓은 것이다. 사회적 차별이다.
복지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상담만으로 정상생활이 가능한 상태 ▲상담과 복약 치료가 필요한 상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증 환자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개념에서 제외해 사회적 차별로부터 적극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한계가 없지 않다. 상담했을 때만 질환명을 적지 않고 ‘일반질환’으로 표기할 뿐 상담을 받은 뒤 일단 가벼운 약을 처방받을 경우, 기록에 남기 때문이다.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찾은 이모(35·여)씨는 “상담과 함께 약을 처방받았는데 제도가 바뀌더라도 내 사례는 여전히 기록에 남는다.”면서 “1시간 상담에 10만원 가까이 하는데 상담만을 위해 정신과를 찾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했다.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도 2006년 12.6%에서 지난해 14.4%로 늘었다.
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불안장애 경험자는 245만명, 우울증·조울증 등 기분장애 경험자는 130만명에 달했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159만명, 인터넷 중독은 233만명, 도박중독은 360만명으로 추산됐다.
악화되는 정신건강은 자살률 급증으로 이어졌다. 국내 10년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 원인 중 정신적 문제가 29.5%를 차지할 정도로 정신질환과 자살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신질환 경험자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은 15.3%에 불과하다. 미국(39.2%), 호주(34.9%), 뉴질랜드(38.9%)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정신질환 증상이 처음 나타난 때부터 최초로 치료가 이뤄지는 기간도 1.61년이나 걸렸다. 병증은 만성화되고 치료 비용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환자들이 상담과 진료를 피하는 이유다. 의료법·국가공무원법·도로교통법 등 70여개 법률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격취득·임용·고용 등에 제한을 두고 있고, 민간보험 가입도 제한되고 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나 약사, 공무원 등의 길을 막아놓은 것이다. 사회적 차별이다.
복지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상담만으로 정상생활이 가능한 상태 ▲상담과 복약 치료가 필요한 상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증 환자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개념에서 제외해 사회적 차별로부터 적극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한계가 없지 않다. 상담했을 때만 질환명을 적지 않고 ‘일반질환’으로 표기할 뿐 상담을 받은 뒤 일단 가벼운 약을 처방받을 경우, 기록에 남기 때문이다.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찾은 이모(35·여)씨는 “상담과 함께 약을 처방받았는데 제도가 바뀌더라도 내 사례는 여전히 기록에 남는다.”면서 “1시간 상담에 10만원 가까이 하는데 상담만을 위해 정신과를 찾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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