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남편 수장’한 아내 6년 동안...

보험금 노리고 ‘남편 수장’한 아내 6년 동안...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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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꼬리잡혀 공모한 내연남과 구속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재혼남을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저수지에 수장한 비정한 아내와 내연남 등이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이모(당시 57세)씨를 살해한 부인 김모(54)씨와 내연남 정모(57)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양심의 가책으로 중도 포기한 문모(53)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씨와 공모해 2006년 7월 밤 10시쯤 전남 무안군 운남면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씨가 평소 복용하던 민들레즙에 수면제를 타 잠들게 한 후 승용차와 함께 27㎞ 떨어진 저수지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이 있던 김씨는 정씨와 동거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손님으로 알게 된 이씨와 재혼했고 5개월 뒤부터 이씨 명의로 사망 시 12억원을 받는 생명보험 16개에 가입했다. 김씨는 2004년 당시 10억원 상당의 생명보험 7개에 가입한 뒤 1차로 청부살인을 시도, 미수에 그치자 2년 뒤 2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9개에 추가 가입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이 사고를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1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넘겨졌으나 지난해 8월 보험범죄수사팀이 발족하면서 재수사에 착수, 실체를 밝혀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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