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갤럭시S3 구매 사전예약 현혹 아니 아니 아니되오

아이폰5·갤럭시S3 구매 사전예약 현혹 아니 아니 아니되오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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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전예약’ 허위광고 판매점 4곳 경고… 피해주의보 발령

조만간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5(가칭)와 갤럭시S3 등 신규 스마트폰의 사전예약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SKT·KT 등 대리점 사전예약 안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일부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이 출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5와 삼성전자의 갤럭시S3 스마트폰에 대한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들 판매점을 통한 사전예약으로는 스마트폰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거짓·과장 광고가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SKT와 KT 등의 공식대리점은 사전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사전예약 광고를 한 동하커뮤니케이션㈜과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 사업자) 등 판매점 4곳에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판매점은 “아이폰5 예약, 출시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내걸고 소비자를 모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판매점이 최신 스마트폰을 빨리 구매하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기기의 비공식 사전예약으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2010~2011년 86건에 달하며, 대부분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발생했다. 가입비를 면제해 준다는 광고에 끌려 아이폰4 구입을 사전 예약한 A씨는 면제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부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등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우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개별 판매점에서 실시하는 사전예약은 이동통신사의 예약 판매와 무관한 만큼, 신규 스마트폰 출시 일정이 확정된 후 공식 예약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4S의 후속 모델을 준비 중이지만 9~10월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만 있을 뿐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갤럭시S3는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6-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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