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장 “공금유용 따져 범행”
회사 문제로 다투던 직원을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한 뒤 암매장한 택배회사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택배회사 사장 박모(43)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자신의 택배회사 사무실에서 최씨를 만났다. 7년 전 택배기사로 일하며 알게 된 두 사람은 2008년 함께 택배회사를 차렸으나 2009년부터 동업 관계를 청산, 이후 박씨가 사장을 맡고 최씨가 영업을 전담해 왔다.
이날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며 회사 경영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최씨는 박씨가 공금을 유용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따졌다. 다음 날 0시 20분쯤 최씨가 “똑바로 살아라, 나이도 어린 게….”라며 자리를 뜨려 하자 이에 격분한 박씨가 서랍에 있던 손도끼를 꺼내 최씨를 살해했다. 박씨는 최씨의 시신을 택배용 대형 가방에 넣어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뒤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인근 이면도로 화단에 암매장했다.
박씨는 실종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회사 직원들과 함께 최씨 집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박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잠적했다가 31일 회사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6-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