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Inside] (34) 범인은 전화기 속에 있었다…‘광주 임신부 살해사건’

[사건 Inside] (34) 범인은 전화기 속에 있었다…‘광주 임신부 살해사건’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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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9일 밤, 전남 나주의 112 신고센터에 전화벨이 울렸다.

“여그는 드들강변인디요, 강 속에 차가 한 대 빠져있어라우.”

경찰은 물에 잠긴 승용차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일주일 전 가출신고가 접수된 26세 김모씨였다. 그녀가 뱃속에 품고 있던 5개월 태아도 엄마와 명을 같이했다.

동갑내기 남편 박모씨와 가족들은 그녀의 주검 앞에 오열했다. 박씨는 아내가 운전연습을 하러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운전 미숙으로 강물에 추락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씨는 사망 전 보험사 3곳에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을 각각 들어둔 상태였다. 보험 수익자는 모두 남편 박씨였고 전체 보험금 총액은 4억 4000만원에 달했다.

 

보험회사 2곳에서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의혹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로 미심쩍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사업 실패로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박씨 부부가 매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의 보험에 가입한 점이 석연치 않았다. 1억원짜리 자동차보험의 한도를 2억원으로 높이는가 하면 운전자보험도 본인이 사망하면 2억원이 나오도록 특약을 설정한 점도 수상했다.

또 김씨가 발견된 드들강변은 15도 경사의 좁은 비탈길로 운전연습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다. 사고발생 시간이 밤 11시였는데도 차에 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았고, 창문이 모두 열려 있었는데도 탈출을 시도한 흔적이 없었다. 게다가 박씨는 빚 독촉에 시달렸고 보험사기 전과도 있었다.

모든 정황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박씨의 행적에서 단서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최초 경찰에 전화를 걸었던 신고자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결국 수사를 종료했고, 박씨는 보험회사 1곳에서 약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 미혼모에게 접근한 조폭, 달콤한 말로 꼬드긴 이유는…

경기도 시흥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김씨는 2007년 4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되자 고향인 광주광역시에 내려왔다.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던 김씨는 인터넷에서 보모 구인광고를 발견했다.

광고를 낸 사람은 나중에 남편이 된 박씨. 광주 조직폭력배 S파의 일원이었던 박씨는 가정불화로 그해 2월에 이혼을 한 상태였다. 박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씨에게 “15개월 된 딸을 혼자서 키우기 버거우니 보모가 돼달라.”고 했다.

 

김씨는 박씨 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의지할 곳 없던 김씨는 박씨가 이성적으로 접근하자 쉽게 마음을 열었다. 두 사람은 5월 초부터 박씨 집에서 동거를 하다 같은달 23일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하지만 그의 달콤한 말은 ‘악마의 덫’이었다. 보모 구인광고 역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한 속임수였다. 박씨는 혼인신고 일주일 뒤 중고 승용차를 구입, 산부인과 갈 때 쓰라며 김씨에게 줬다. 김씨는 사건 전 친정 어머니에게 “돈도 없는데 굳이 차를 사준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6월 6일 박씨는 “운전연수를 시켜주겠다”며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으로 아내를 데려갔고, 계획대로 아내가 탄 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은 뒤 그대로 강물에 밀어넣었다. 현충일인 이날을 범행 날짜로 선택한 이유도 있었다. 가입한 보험 중 하나는 휴일에 사망하면 1억원의 보험금을 더 주는 특약조건이 있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박씨는 5일 뒤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1주일 뒤에는 800만원을 주겠다며 교도소 동기 양모(당시 26세)씨에게 사고차량 발견 신고를 하도록 시켰다. 경찰이 아무리 뒤져도 최초 신고자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다.



해결의 실마리는 신고전화 속 나즈막한 ‘그 놈 목소리’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난해 7월. 영구미제로 끝날뻔한 이 사건은 광주 서부경찰서의 한 형사에 의해 실마리가 풀렸다. 과거 나주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던 그는 당시 광주에서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던 중이었다.

형사는 조폭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4년 전 그때의 남편 박씨 이름이 있는 게 아닌가. 재수사가 시작됐고, 얼마 후 “양씨의 목소리가 당시 신고자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당시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양씨의 음성 파일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결과는 일치. 국과수는 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해냈다. 신고 당시 양씨 옆에서 “떨지마.”, “겁 먹지마.”, “화순쪽 샛길로 간다고 해야지.”라며 지시를 내린 작은 목소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박씨였다.

양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심지어 박씨가 자신에게 목소리 변형수술을 강요했으며 “이 사실을 말하면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도 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고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시신 발견지점을 특정한 점, 신고 사실을 은폐한 점 등으로 볼 때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박씨는 징역 15년, 양씨는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런데 숨진 김씨는 차가 물속으로 들어가는데도 왜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 부검결과도 익사로만 나왔을뿐 타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박씨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니, 그녀가 살해되는 과정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태다.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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