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윤리위 기준지침 의결
앞으로 법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경우, 사회적·정치적 쟁점이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권고 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SNS의 파급력을 감안하면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견은 특히 구체적 사안에 대해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11월 최은배(현 서울동부지법)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나는 이날을 잊지 않겠다.”라고 글을 올린 것과 같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SNS상에서 소송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에는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되며,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 11명 중 7명이 외부인사로 구성돼 외부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관 연구모임인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는 지난 2월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뒤 지난달 6일 연구 결과를 담은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를 발간·공개한 바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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