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감 표명 불구 “어민 권리 보장” 오만… 선원2명 영장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공무원에게 손도끼를 휘들러 상처를 입힌 중국 선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우리 정부는 또 하영(何穎)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강력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1일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호의 어업지도 공무원 김모(44)씨 등 4명에게 손도끼, 갈고리 등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중국선적어획물 운반선 581호 선장 왕모(36)와 항해사 왕모(29)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선원 7명은 혐의가 없어 목포항에 억류 중인 어선으로 석방했다.
농식품부 정영훈 수산정책관은 하 총영사에게 무허가 조업·영해침범 조업·폭력을 사용한 공무방해 행위 등 3대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법 개정 추진 상황을 전달했다.
이에 중국 측은 단속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 총영사는 “한·중수교 20년을 맞아 양국 협력과 발전을 위해 사건이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어업인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 정부가 체포된 자국 어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중국 언론사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중국은 현재 관련 정황을 조사 중이며 한국 측이 중국 어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국 측과 소통을 유지해 문제를 함께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통신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사에서 중국 선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목포 최종필
서울 홍희경기자 jhj@seoul.co.kr
2012-05-0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