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수정안, 여당내 반대기류

국회선진화법 수정안, 여당내 반대기류

입력 2012-04-27 00:00
업데이트 2012-04-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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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전락 못 막을 것”…상당수 의원들 반대의사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여야 지도부의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내 반대 기류로 인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26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당초 이 법안에 대해 처음 공식적으로 난색을 보인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잠정 합의한 수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과 59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 주 초 개의할 것으로 예상되던 본회의도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통합당과 합의한 수정안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원들에게 했는데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면서 “주말까지 가 봐야 알겠지만 아직 불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수정안은 법사위에 120일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에게 부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즉 법안 심사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법안 통과 요건을 완화해 ‘식물국회’ 가능성을 조금 줄여 보자는 취지다. 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 안건 지정 요건은 당초 ‘5분의3 이상 요구’에서 ‘과반수 이상 무기명투표’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의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수정안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장 대행은 “19대 국회에 적용해야 할 제도를 18대 국회의원이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 수정안 자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수정안 내용대로라면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여야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번복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 23일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120일이 지난 법안은 상임위로 돌려보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동의해줄 리 만무하다며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은 18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는 것으로 하자고 재수정안을 제시했고, 여당이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다시 이를 뒤집었다. 지난 24일 여당에서 법사위 ‘재적의원 5분의3 요건’을 ‘과반수’로 하자고 다시 제안한 것이다. 야당은 이를 거절했고, 이날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었다. 최종 합의안은 25일 오전에 나왔다. 재적의원 5분의3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수정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했다. 공은 여당으로 넘어간 상태다. 새누리당 김세연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최대한 빨리 여론조사 찬반 여부를 취합해 최종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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