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애플 상대 ITC 특허분쟁서 일부 승소

모토로라, 애플 상대 ITC 특허분쟁서 일부 승소

입력 2012-04-25 00:00
수정 2012-04-2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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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모빌러티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낸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청구 사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ITC의 토머스 펜더 판사는 애플이 모토로라가 제소한 4가지 특허 가운데 와이파이(Wi-Fi)와 관련된 기술 1건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ITC는 펜더 판사의 결정 내용에 대해 위원 전원의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오는 8월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모토로라는 이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일리노이주와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에도 제기한 상태여서 이들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모토로라의 ITC 제소는 2010년 10월1일 애플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모토로라는 이후 구글에 인수됐다.

애플도 같은해 10월29일 ITC에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폰을 상대로 수입금지를 요청했으나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한 상태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블로그를 통해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특허는 이른바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양 측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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