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안정대책 19일 발표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와 석유 혼합판매 등을 골자로 하는 기름값 안정대책을 19일 내놓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정부가 한발 물러서야 하는 ‘유류세 인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4월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한 지 1년, 지난해 11월 알뜰주유소 등 유가대책을 내놓은 지 5개월여 만이다.
이번 대책은 알뜰주유소 활성화를 위한 혼합판매의 활성화, 세제 혜택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주유소가 혼합판매를 한다는 것을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표시·광고법의 고시를 이달 중 바꿀 계획이다. 또 이달 초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 기준’을 만들어 정유사와 전량 구매 계약을 하더라도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알뜰주유소 사업자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판매대금의 0.5%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파는 사업자는 판매대금의 0.3%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한번에 거래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이긴 하나 판매대금의 0.3%라는 다소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정유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를 더욱 늘리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문을 연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13일 동안 거래된 휘발유는 총 16만ℓ로, 지난 2월 휘발유 거래량인 567만 5000배럴(1배럴은 158.9ℓ)의 0.02% 수준으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석유 혼합판매의 선결 조치인 전량구매계약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정유사 브랜드의 폴 주유소는 그동안 관례 탓에 한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을 했다. 이를 주유소가 판매량의 20%까지는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사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당사자인 주유소 의사에 반하는 전량구매계약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면서 “공정위와 함께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적에 마지못해 기존의 대책을 재탕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정부가 기름값을 내려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유류세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 유통 부문 개선은 이미 정부가 다 했다고 본다.”면서 “특단의 조치 없이 휘발유값을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하·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4-1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