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강남3구는 제외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강남3구는 제외

입력 2012-03-26 00:00
수정 201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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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제도 잘 알고 청약을

올해 들어 주택 분양과 오피스텔 관련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의 주택청약이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의 경우 오는 4월 27일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이 가능해져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 및 오피스텔 세제 감면이 확대되면서 분양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까지 청약접수를 마친 반도유보라 4차 아파트는 총 1194가구 모집에 2137명이 청약접수를 해 1.79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청약지역을 도 단위로 확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도 청약지역이 확대되면서 실수요자 외에 투자자도 상당수 몰릴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지난 2월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발효는 4월 27일부터다. 이에 따라 이 시점부터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 이후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적잖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없지 않다. 청약지역의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되면서 모델하우스에 몰리는 관람객의 상당수가 허수일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시·군 단위 청약 때에는 실수요자가 많았지만 이제는 타 시·군의 가수요도 청약대열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에서 모델하우스 관람객 수만 보고 청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아파트의 입지여건이나 분양가 등 실질가치를 보고 청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주거용의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이 이뤄지지만 강남3구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이어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을 받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3-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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