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가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내보낸 TV조선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데이팅 인 더 다크’가 방송심의 규정 27조(품위 유지), 35조(성표현), 44조(수용수준)를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채널A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에 대해 “허경영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시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채널A는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허경영씨가 “무혐의가 됐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방송했다.
2012-03-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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