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람이 드나들 때를 자동으로 인식해 동작하는 장치까지 달았다. 촬영한 영상 파일은 컴퓨터 폴더에 날짜별로 정리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화장실 등에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다 두 차례 처벌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은 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별다른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는 아니었지만 심각한 관음증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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