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독자권익 제도는 독자가 본지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 및 반론 보도는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박 재 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前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독자권익위원 (이하 가나다순)
김 광 태
온전한 커뮤니케이션 회장
김 영 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선 승 혜
아시아인스티튜트 문화연구수석
前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이 상 제
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
前 금융위 상임위원
전 범 수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홍 현 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前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 연락처
·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서울신문사 독자권익위원회 앞
· 전화 : 02-2000-9317
· 팩스 : 02-2000-9318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운영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신문법 시행에 따라 서울신문의 보도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독자권익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독자권익위원회 임무
1) 독자권익위원회는 신문법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독자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인권 침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독자권익위원회는 본지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정과 반론 보도 접수 등을 통해서 회사 차원의 신속한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독자권익위원회는 본지의 보도 내용으로 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에 앞서 회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피해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여 독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3조 독자권익위원회 구성
1) 독자권익위원회 구성은 사내인사(부국장급 이상) 1명과 사외인사 9명 등 10명 안팎으로 한다.
2) 사외인사는 본지를 구독하고 있는 인사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언론관련 학자,연구원,전문가 등과 사업가,회사원,주부,학생 등 3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사외인사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내인사는 위원장을 돕는 간사를 맡는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각 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간사는 위원회 내용을 지면에 공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제4조 독자권익위원회 임기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간사,위원 등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독자권익위원회 운영
독자권익위원회는 월1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비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독자권익위원회 활동사항의 공표
독자권익위원회의 활동사항은 반드시 본지 지면을 통해 공표하도록 한다.
※ 신문법 참조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
제8조 (독자의 권익보호)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독자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 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독자의 권리보호) ①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이를 지면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정기간행물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 및 그 처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광고) ①정기간행물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이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
또한 서울신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 운영 예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였습니다. 서울신문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고충처리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고충처리인 송종길
● 약 력
- 1998년 서울신문 입사
- 2009년 편집부장
- 2014년 편집국 부국장
- 2015년 경영기획실장
- 2017년 편집국 수석부국장
● 연락처
· 주소: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서울신문사 고충처리인 앞
· 전화 : 02-2000-9124
· E-mail : goodroad@seoul.co.kr
☞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다운로드]
< 고충처리인 운영 예규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서울신문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① 고충처리인은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②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임기 및 보수)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른 경비를 지급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활동)
① 고충처리인은 서울신문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제2조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① 고충처리인은 서울신문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1주일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한다.
제8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예규를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운영예규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② 고충처리인은 매월 1회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서울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 서울신문사 -
●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前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독자권익위원 (이하 가나다순)
온전한 커뮤니케이션 회장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아시아인스티튜트 문화연구수석
前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
前 금융위 상임위원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前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 연락처
·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서울신문사 독자권익위원회 앞
· 전화 : 02-2000-9317
· 팩스 : 02-2000-9318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운영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신문법 시행에 따라 서울신문의 보도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독자권익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독자권익위원회 임무
1) 독자권익위원회는 신문법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독자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인권 침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독자권익위원회는 본지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정과 반론 보도 접수 등을 통해서 회사 차원의 신속한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독자권익위원회는 본지의 보도 내용으로 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에 앞서 회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피해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여 독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3조 독자권익위원회 구성
1) 독자권익위원회 구성은 사내인사(부국장급 이상) 1명과 사외인사 9명 등 10명 안팎으로 한다.
2) 사외인사는 본지를 구독하고 있는 인사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언론관련 학자,연구원,전문가 등과 사업가,회사원,주부,학생 등 3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사외인사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내인사는 위원장을 돕는 간사를 맡는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각 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간사는 위원회 내용을 지면에 공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제4조 독자권익위원회 임기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간사,위원 등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독자권익위원회 운영
독자권익위원회는 월1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비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독자권익위원회 활동사항의 공표
독자권익위원회의 활동사항은 반드시 본지 지면을 통해 공표하도록 한다.
※ 신문법 참조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
제8조 (독자의 권익보호)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독자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 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독자의 권리보호) ①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이를 지면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정기간행물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 및 그 처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광고) ①정기간행물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이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
또한 서울신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 운영 예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였습니다. 서울신문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고충처리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고충처리인 송종길
● 약 력
- 1998년 서울신문 입사
- 2009년 편집부장
- 2014년 편집국 부국장
- 2015년 경영기획실장
- 2017년 편집국 수석부국장
● 연락처
· 주소: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서울신문사 고충처리인 앞
· 전화 : 02-2000-9124
· E-mail : goodroad@seoul.co.kr
☞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다운로드]
< 고충처리인 운영 예규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서울신문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① 고충처리인은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②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임기 및 보수)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른 경비를 지급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활동)
① 고충처리인은 서울신문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제2조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① 고충처리인은 서울신문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1주일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한다.
제8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예규를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운영예규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② 고충처리인은 매월 1회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서울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