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보 훼손 사과하라”

“서울대 국보 훼손 사과하라”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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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조선실록에 장서 날인… 평창군·지역 시민단체 항의서한

국보 151호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에 서울대 측이 함부로 날인을 했다며 강원 평창군이 항의서한을 보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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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인 국보 151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날인 논란으로 시끄럽다. 사진 위쪽의 작은 날인이 ‘서울대 규장각 장서인’이고 아래쪽 크게 보이는 건 ‘동경제국대학 직인’이다. 평창군 제공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인 국보 151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날인 논란으로 시끄럽다. 사진 위쪽의 작은 날인이 ‘서울대 규장각 장서인’이고 아래쪽 크게 보이는 건 ‘동경제국대학 직인’이다.
평창군 제공
평창군은 9일 불교계와 지역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문화재제자리찾기의 요청에 따라 2006년 일본에서 환수돼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표지 뒷면에 서울대 측이 ‘서울대 규장각 장서 인’이라고 함부로 날인해 훼손했다며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군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서울대 규장각 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조선왕조실록은 일제 강점기 때 빼앗긴 뒤 2006년 봉선사와 월정사, 평창군민,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이 조선왕조실록 환수위를 구성해 3번에 걸쳐 도쿄대와 협상한 결과 서울대를 통해 기증 형식으로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국보 151호로 지정되면서 낙장, 낙권이 발견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국보로 지정하도록 지정예고된 문화재”라며 “이런 문화재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날인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서울대가 최종 소장처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보를 훼손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평창군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서울대 규장각은 오는 28일까지 실록에 날인한 사실에 대해 7000만 겨레 앞에 반성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즉각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규장각의 한 관계자는 “아직 서한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 답변할 수가 없다.”면서 “받아본 뒤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평창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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