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구 15%이상 여성 할당… 男 후보 “역차별” 반발

민주, 지역구 15%이상 여성 할당… 男 후보 “역차별” 반발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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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심사위, 국민경선 일정 본격 스타트

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단서 조항 없이 지역구 공천자의 15%를 여성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남성 후보들은 역차별이 아니냐며 반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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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봅시다”  강철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첫 공심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은 위원, 강 위원장, 한명숙 당 대표, 도종환 위원.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잘 해봅시다”
강철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첫 공심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은 위원, 강 위원장, 한명숙 당 대표, 도종환 위원.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민주당은 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체 지역구 공천자의 15%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내용의 공직후보 추천 당규를 의결했다. 지역구 245곳에 모두 후보를 공천할 경우 37곳 이상에서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2008년 18대 총선 때 8%였던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2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여성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은 39곳으로,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구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30곳에서 여성 후보들이 공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자 남성 후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쟁력에 대한 검증 없이 공천을 보장받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여성 공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남성 최고위원들은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공천의 질을 떨어뜨리고 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임의규정으로 둘 것을 주장했다. 최고위원회나 당무위원회 의결에 따른 예외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한명숙 대표는 “단서 조항을 둬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희 여성위원장도 “여성 정치참여 확대는 공천개혁의 핵심”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30대 정치신인인 한 남성 후보는 “지금도 대변인 같은 당직을 맡거나 18대 의원 4년을 보내며 인지도를 높인 여성들이 적지 않은데 15% 여성 공천에다 경선 가산점까지 얹어주면 남성 후보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역구 후보공천 경선 때 해당 지역구 여성의원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되 비례대표 여성 의원은 10%, 출마 경험이 없는 여성 후보는 20%의 가산점을 본인의 득표수에 더해 주기로 공천방식을 마련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성 15% 공천 외에 당 지도부 경선 때 흥행몰이의 1등 공신이었던 모바일투표를 후보공천 경선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합산하되 선거인단 수가 지역구 유권자의 2%에 미달하면 여론조사를 30% 반영하고, 경선 후보가 합의하면 100%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명숙 대표는 “모바일투표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를 쇄신할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새누리당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의 모바일 투표 도입 방침에 대해서도 당 일각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령인 국회의원들과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정보 격차, 투표소 미비 등을 이유로 모바일 투표에 난색을 보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 내부 비판으로 이름이 알려진 백혜련(44·여) 전 대구지검 검사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당시 정부 정책을 반박했던 송호창(45) 변호사를 영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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