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음식·미용업 근로 ‘주 52시간’ 못 넘긴다

금융·음식·미용업 근로 ‘주 52시간’ 못 넘긴다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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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제외… 260만명 대상

금융업, 광고업, 음식숙박업, 미용업 등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상 근무가 제한된다. <서울신문 1월 26일자 1면 보도>

운송업과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등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되지만 근로시간 상한이 설정되고 연장근로 도입 업무나 부서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될 전망이다. 지난 1961년에 지정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5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면서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31일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러한 공익위원안이 실행될 경우 현재 전체 근로자의 37.9%인 400만명에 달하는 특례제도 적용자가 전체 근로자의 13%인 1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안은 우선 현행 12개 업종인 근로시간특례제도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일부 업종 세분류) 기준으로 26개로 재분류하고 이 중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특례업종으로 계속 유지된다.

반면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은 제외됐다. 공익위원안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될 경우에도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대상업무와 부서, 주당 연장시간 한도, 특례실시의 방법과 후속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해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주당 연장 근로시간 한도의 경우 법률로 상한선을 설정하되 노사가 합의를 통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은 지난 6개월간 특례업종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 공익위원이 독자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특례업종 범위 및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불참해 실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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