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개大에 지급 판결…확정땐 10년치 돌려줘야
국·공립대가 학생들로부터 관행적으로 걷어 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성회비는 2009년 기준 등록금의 86.9%를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엄청난 탓에 국·공립대 회계의 전면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또 판결은 학생들이 기성회비 가운데 10만원씩만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별 기성회비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일연)는 27일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소속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경상대·공주대·공주교육대·창원대 등 8개 대학이 대상이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내는 자율적인 회비이므로, 등록금과 명백히 구분된다.”면서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개별적으로 기성회 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입학전형에 응하거나 이의 없이 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 회원 가입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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