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상대로 7억여원 빌린뒤 ‘꿀꺽’
고위 공무원의 아내가 80대 노인에게 접근, 성관계를 미끼로 7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강욱)은 권모(80)씨에게 접근, 성관계를 가진 뒤 7억 3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49·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A씨는 등산을 하며 알게된 사이로, 권씨의 처가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자 권씨에게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A씨는 특히 검찰 수사에 대비해 권씨의 집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기까지 했으며, 권씨에게 검찰에서 물어볼 경우 ‘증여한 돈이라고 진술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그러나 A씨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두차례에 걸쳐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했으며, 결국 권씨 가족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저축은행 대출금과 개인적인 부채 약 13억원의 이자 등으로 매월 20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에 처하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빌린 돈은 생활비와 주식투자, 이자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의 월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했으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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