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영업 못하게 처벌 강화… 석유관리원에 판매 중지권
정부가 올해 가짜 석유제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2년도 가짜 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를 갖고, 오는 5월 15일부터 악의·고의적 가짜 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해 적발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등록취소된 석유사업장은 현행 6개월에서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2011년 하반기 가짜 석유를 판매하던 경기 수원시 주유소 폭발사고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가짜 석유가 석유시장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가짜 석유 단속의 한계로 지적된 권한분산과 처벌의 실효성 부족을 해결하고자 추진해 온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대책회의에서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가짜 석유 적발 때에는 과징금 처분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가짜 석유 취급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사실을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하는 사업장 공표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가짜휘발유의 주요 원료인 용제에 대한 유통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가짜휘발유 제조과정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시설물 점검과 가짜 석유 판매중지명령 권한을 부여, 비밀탱크를 설치하고 가짜 석유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설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석유관리원은 모든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병행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밖에 강력한 단속을 위해 지경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적발된 사업자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지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맞춰 가짜 석유 단속과 행정처분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 발효 이전에 마련하겠다.”면서 “가짜 석유 근절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짜 석유를 근절하고자 석유사업자의 매입·매출 물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급보고전산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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