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3년단위 지급… 비리땐 R&D참여 10년 제한

연구비 3년단위 지급… 비리땐 R&D참여 10년 제한

입력 2012-01-07 00:00
수정 2012-01-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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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올 업무계획 보고

정부 출연연구소의 우수 연구원 정년을 현재의 61세에서 65세로 늘리고,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연구비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참여를 10년간 제한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6일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과위는 올해 핵심 과제로 ▲안정적·미래지향적 연구환경 조성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체계 구축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평가제도 선진화 ▲기술창업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비 지급 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해마다 협약을 통해 연구비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번의 협약으로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그랜트 방식’이 도입된다. 또 현재 61세인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과위 측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각 출연연이 선정하게 되며 올해 최소 7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연구원이 많아 연구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비 항목을 기존의 4개(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비·간접비)에서 2개(직접비·간접비)로 줄여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국가 R&D 사업 참여를 10년간 제한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또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R&D 사업 간 유사·중복 현황을 파악, 명백하게 겹친 사업은 대표사업으로 통합하고, 유사사업은 부처 간 연계를 유도해 한데 묶기로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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