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부인 살해 의사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되자…

만삭부인 살해 의사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되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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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부인 살해 의사 항소심서 마찬가지로 징역 20년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31)씨는 차분하게 앉아 눈을 감고 선고에 귀를 기울였다. 재판장이 부인의 사망 시간과 관련해 생존 당시 생활 패턴을 설명하자 백씨는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표정은 계속 일그러졌고 백씨는 울음을 참는 듯 찡그린 얼굴로 내내 선고를 들었다. 1심에서 담담하게 선고를 듣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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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23일 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새벽 6시 41분 아파트를 떠나기 전에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임을 객관적 증거에 따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 시간, 장소, 동기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목 부위 찰과상과 점막 출혈 등의 징표는 목 졸린 경우 생기는 것이 맞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를 볼 때 저항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재판장은 “1심과 2심에서 사정이 달라진 것은 없다. 사정 변경의 열쇠는 피고인이 갖고 있었다.”고 운을 뗀 뒤 “피고인이 만약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로 용서를 구했다면 사정이 변경될 수 있었는데, 결국 피고인은 동일했다.”고 말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는 백씨를 꾸짖었다.

 지난 1월 1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택에서 출산을 한달 앞둔 아내 박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백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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