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CCTV 조사하고도 숨겨… 축소수사 논란
지난 10·26 재·보궐선거일 벌어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전후해 피의자들에게 전달된 1억원에 대한 성격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0)씨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전셋집까지 내놓고 이사한 구체적인 사실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디도스 공격의 사전 공모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6일까지 살았던 서울 성동구 D아파트의 폐쇄회로(CC)TV까지 조사하고도 결과를 밝히지 않아 ‘부실수사’에 이어 ‘축소수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21일 검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31일 성동구 D아파트로 이사했다. 전세금은 3억 2000만원에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6개월 만에 집을 내놨다. 재·보궐 선거 15일 전인 10월 11일 세입자와 계약, 선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선금은 계약금의 10%이다. 김씨는 10월 20일 고향 후배인 공씨를 통해 1000만원을 디도스 공격을 맡았던 K커뮤니케이션 대표 강모(25·구속)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공씨에게 월 25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다. 또 김씨가 디도스 공격날인 26일 청와대 행정관 박모(38)씨의 계좌에 500만원을 이체했다가 지난달 29일 400만원을 돌려받은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1000만원은 K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파트 계약금이 디도스 공격의 착수금일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공모의 정황 증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6일 성수동 D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잔금을 받았다. 선금을 뺐다면 2억 9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경기 고양시 S아파트로 이사했다. 고양시 부동산 중개업소 확인 결과, 전세 시세는 1억 6000만~2억원 수준이었다. 부동산 관계자는 “고양시로 이사한 만큼 적어도 1억원 이상의 돈이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뒤인 지난달 11일 김씨는 문제의 9000만원을 강씨의 계좌에 넣었다. 이 중 8000만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로 송금된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확인됐다. 김씨는 “빌려준 돈이다. 디도스와 관련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거짓말탐지기는 ‘거짓’이라고 판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성동구 D아파트의 CCTV 자료를 모두 조사하고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자금 흐름과 함께 이 같은 조사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한 야권 관계자는 “사이버테러 수사는 검찰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경찰이 부실수사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면 청와대 등의 개입 정황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신진호기자 apple@seoul.co.kr
2011-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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