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압수수색 요건 완화해야/김경수 경찰교육원 교수

[발언대] 압수수색 요건 완화해야/김경수 경찰교육원 교수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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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상 체포현장 또는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사후에 바로 영장을 발부받으면 적법하다. 압수수색 검증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개인의 사생활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그 허용범위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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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찰교육원 교수
김경수 경찰교육원 교수
문제는 수사기관이 대상자를 체포하지 않거나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아 범죄장소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행함이 원칙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면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그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반드시 체포를 수반하거나 범죄장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없고 단순히 물적 증거의 확보만 필요해도 체포에 수반된 조치의 목적으로 인해 증거물을 압수하고자 불필요한 체포를 하게 된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것’을 추가하는 등 그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신청 때 압수할 물건이나 장소를 얼마나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케 한다.

엄격한 영장주의만을 고집하면 증거물 확보 실패 등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등 긴급성이 인정되면 대상자를 체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증거 수집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 남용의 위험이 있다면 사후에 영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 남용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이 행하는 증거 수집이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인권보장과도 조화를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2011-12-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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