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초과학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장기 고용휴직 중이다. 지난 1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 임명됨에 따라 휴직했다가 다시 기초과학연구원장에 발탁되면서 2016년까지 연장됐다. 6년 가까이 대학을 떠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실과 연구실을 두고 있다. 박사과정 학생 3명과 박사후연구원 1명이 연구하고 있다. 원장의 임기가 끝날 땐 63세로 정년이 2년 남는다.
#박준택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교수는 2008년부터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올해 3년 임기의 9대 원장으로 연임돼 2014년까지 대학에 갈 수 없다. 임기를 마치면 정년인 탓에 대학 복귀가 어렵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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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의 공공기관 진출이 활발하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교수를 영입, 각종 과학기술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때문에 해당 대학의 연구실에는 주인이 없다. 문제는 교수들의 장기 고용휴직이나 파견을 막을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또 장기 휴직하면서도 사무실과 연구실을 유지, 대학의 예산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특히 휴직 교수들을 지도교수로 둔 대학원생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연구기간이 길어지는 일도 잦다.
15일 ‘전국 국립대 교원 장기고용휴직 및 파견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95명이 교수 신분을 가진 채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 9명, 부산대 8명, 충남대 7명, KAIST 5명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는 사립대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3배 이상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최소 2년 이상 휴직해도 교수직을 갖는 이유는 강제할 조항이 없어서다. 게다가 대학들이 교수들의 파견에 호의적이다. 대학의 홍보 및 위상과 연계시키기 때문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기관장이나 지자체 사업단은 연구비나 사업지를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의 소속 대학에 적어도 불리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솔직히 말했다.박재완(성균관대)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과부 장관, 곽승준(고려대) 미래기획위원장 등 현 정부 각료 상당수도 교수직을 가진 채 적게는 4년에서 7년 이상씩 대학을 떠나있는 상태다. 장기휴직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의 몫이다. 정부기관에 나간 지도교수를 둔 한 학생은 “주말에 교수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결과를 지도받으며 학위 논문을 쓰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후배들은 내년까지 실험실과 전공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