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대책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12·7 부동산대책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입력 2011-12-12 00:00
수정 2011-12-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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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해져

정부가 내놓은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꺼번에 많은 규제를 풀다 보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직 법제화 등이 되지 않아 발표 시점을 두고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다. 대책 발표 이후 표출된 궁금증에 대해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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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어디까지 풀렸나

대부분의 규제가 사실상 풀렸다. 풀리지 않은 규제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 유지가 대표적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른 규정을 고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사업기간 동안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토록 한 것이 한 예다.

또 주택 매입 시 자금출처 조사 등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주택업계에서는 이 규제도 완화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금지 등도 남아 있지만, 이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아파트에 집중된 것이어서 완화의 여지는 있지만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제는 전국의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 해당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2년간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는 단지는 전국 어디에 있든 초과이익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 질문이 많은 조항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다. ‘다른 지역은 어떠냐.’ ‘재개발은 왜 안 풀었느냐.’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만큼 재건축 주택 매매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자격 양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떠나 거래가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자격 거래만 제한했기 때문이다.

뉴타운의 경우는 지난 8월 18일 이미 대책을 한 차례 발표했다. 이미 관련법이 정부 또는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실제로 이번 주 국회에서 동정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이 법에는 뉴타운 지구에서 늘어나는 용적률 대비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현행 50~75%에서 30~75%로 하한선을 대폭 낮춘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 6년간 살 수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8·18 대책을 통해 1000가구를 공급 중이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물량을 내년에는 1만 가구로 높여 잡았다. 새 학기부터 바로 적용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이다. 대학생이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학생과 재임대 계약을 맺는 형태다.

해당 학생은 보증금 100만~200만원과 월 임대료만 있으면 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가운데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이자(연리 2~3%)를 12개월로 나눠서 내면 된다. 가령 서울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7000만원짜리 전세임대를 들었다면 6800만원에 대한 연간 이자(2% 기준 136만원)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11만 330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임대주택에 포함시켰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이 올해 1만 3000가구에서 내년 1만 5000가구로 2000가구 늘어난다. 늘어나는 물량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용 등이다.

세입자 부담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 적용 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을 폐지, 단독 세대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연 2~4%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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