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Inside] (12) 사기결혼이 부른 참극…‘부인 살해·암매장 사건’의 전말

[사건Inside] (12) 사기결혼이 부른 참극…‘부인 살해·암매장 사건’의 전말

입력 2011-12-10 00:00
수정 2011-12-1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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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경주의 한 저수지 부근 야산이 발칵 뒤집어졌다. 인적 드문 이곳에 경찰들이 몰려와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심하게 부패된 여성의 시신이 나타났다. 서울에 살던 이모(37·여)씨. 결혼생활 한달 만에 무참히 죽임을 당한 새댁이었다.

 현장에는 그녀를 살해한 남편 성모(42)씨가 있었다. 성씨는 시신 발굴 직전 경찰이 고인을 위해 차려준 제사상 앞에서 “먼저 예를 갖추게 해 달라.”고 말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어야 할 부부를 파국으로 몰아간 것은 남편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었다.

마음을 얻기 위해 한 거짓말, 지옥같은 결혼생활로 돌아오다

 이씨와 성씨가 처음 만난 것은 지난 1월 한 노래주점에서였다. 성씨는 우연히 만난 이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수단은 거짓말과 감언이설이었다.

 “오빠네 집이 아주 잘 사는 것 알지?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오빠 믿지?”

 성씨는 자신이 명망 높은 법관 집안의 아들이라고 이씨를 속였다. 명문 고등학교와 명문 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고 했다. 자기와 결혼하면 서울 강남에 사는 부모님이 아파트는 물론 수억원을 줄 것이라며 환심을 샀다.

 남동생과 둘이서 어렵게 살아온 이씨는 완벽한 조건의 성씨에게 금세 마음을 열었다.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예식도 올리지 않고 5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9월부터 동거에 들어갔다.

 신혼생활은 서울 서부지역의 한 서민마을 작은 빌라에서 시작됐다. 기대를 크게 밑도는, 실망스러운 출발이었지만 실제 결혼을 하게 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씨는 자위했다.

 하지만 그것은 성취될 수 없는 허망한 꿈이었다. 몇일 지나지 않아 남편의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성씨는 법조인의 아들도, 명문대 법대 졸업생도 아니었다. 아는 사람의 인테리어 가게에서 가끔씩 일을 도와주고 일당을 챙기는 것 외에는 벌이가 없는 사실상 ‘백수’였다.

 이씨는 좌절했다. 남편은 아내가 벌어오는 돈을 쓰는 데 급급할 뿐이었다. 밤새 사랑을 속삭이기 바빠야 할 신혼집에서는 매일같이 고성과 폭력이 오갔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갈라서자. 오빠가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지 위자료는 줘야겠지?”

 지옥같은 신혼생활이 이어지길 한달여. 끝내 파국이 찾아왔다. 10월 6일 아침 남편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를 향해 아령을 휘둘렀다.

 “간밤 내내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혼 위자료로 300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제 사정 뻔히 알면서 말이죠.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눈 앞에 아령이 보이길래 저도 모르게 그만….”

 아령으로 머리를 맞은 이씨는 필사적으로 화장실로 도망쳤지만 남편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아령으로 아내의 머리를 여러차례 내리치고 나중에는 목까지 졸랐다.

●시신 암매장하고서 위패를…살인자 남편의 이상행동

 정신이 든 성씨는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결혼 전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냈다는 죄책감이 공포와 함께 밀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자수와 속죄가 아닌, 은폐와 기만이었다.

 성씨는 인터넷으로 사체 유기방법을 검색했다. 대형마트에서 포대자루를 구입한 뒤 죽은 아내를 승용차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상한 눈길로 보지 않도록 시신에 모자를 씌우고 옷을 갈아입혀 조수석에 앉혀 놓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는 경주의 한 사찰 인근 저수지로 차를 몰았다. 결혼 전 아내와 함께 갔던 곳이었다. 시신을 포대자루에 넣어 저수지 옆 야산에 묻은 성씨는 사찰에 들어가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천도제를 지내달라.”며 위패를 봉안했다.

 이어 죽은 아내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에게 “남편과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의 꼼수는 보름여 만에 들통났다. 누나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동생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동생이 받은 메시지, 차량 이동경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여러 대목에서 수상한 점들을 찾아냈다. 제주도로 여행갔다는 사람이 전혀 다른 곳에서 돈을 뽑았고, 남편의 알리바이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2개월가량 전국을 이리저리 떠돌던 성씨는 지난달 29일 수원의 한 찜질방에서 붙잡혔다. 도망다니면서 그는 아내가 모아둔 통장의 돈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검거 당시 그의 수중에 있는 재산이라곤 단돈 500원 뿐이었다.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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