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등 자격 미달에도 입국허가증 무더기 부당 발급
해외 주재 총영사가 자격조건 미달에도 직권으로 발급을 부당 지시하는 등 사증 (비자)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공관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허술한 관리로 현지 영사 업무 담당자들이 불법체류자를 앞장서 양산한 꼴이라는 지적이다.●외교부 영사 업무 등 허술 관리
8일 감사원은 주중 대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등 19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취약 공관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상하이 스캔들’을 계기로 재외공관의 해이한 공직기강이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4월 긴급 실시됐다. 사증발급, 체류자격 심사 등 출입국 업무와 관련된 외교부, 법무부 등 6개 기관도 감사 대상이 됐다. 이미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의 조사를 받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은 감사에서 제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입국허가증인 사증을 무분별하게 발급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비리가 심각했다. 총영사가 직권을 이용해 무자격자의 입국을 주선하기도 했다.
●총영사가 무자격자 입국 주선
감사원은 “모두 12개 공관에서 자격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사증을 발급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증발급 심사에 필요한 초청장 등 기본서류 미제출자나 입국금지자 등 436명에게 부당하게 사증을 발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중 대사관 A 총영사는 지난해 친척 형의 부탁을 받고 신원이 불확실한 중국인 9명에게 사증을 발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총영사의 친척 형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외교부에는 해당 총영사에 대한 징계(정직)를 요구했다.
심사에 꼭 필요한 기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사증은 마구잡이로 발급됐다. 주 키르기즈 대사관은 단기상용(C-2) 발급을 위한 계약서 등 입증서류가 없는데도 사증을 내줘 56명이 불법체류하는 결과를 불렀다.
주 파키스탄·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 증명서 등 기본서류를 받지도 않고 사증을 발급해 모두 52명의 불법체류자를 만들었다.
●동포 보호 예산도 중구난방 집행
긴급사고로 재외동포의 보호 업무를 수행할 경우 대피 예산이 기준 없이 대사관마다 중구난방으로 집행되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키르키즈 소요사태 때는 재외국민 철수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지난 2월 리비아 사태 때는 전세기 투입비용을 탑승객들이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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