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대로” 문화재청 “보상금으로”
2008년 경북 상주에서 발견됐다 이내 사라진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제작한 한문 해설서로 세상에 나왔지만 수백년간 사람들이 몰라 보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뒤늦게 가치를 알아본 이들이 ‘무가지보’(無價之寶)라며 치켜세우더니 소유권 다툼 끝에 소재조차 알 수 없게 됐다.<서울신문 11월 11일 자 12면> 지난달 24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호 법정. 조모(66)씨가 상주에서 운영하는 골동품 가게에서 해례본 상주본을 훔치고 은닉,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배모(48)씨 재판에 문화재 도굴 일인자로 알려진 서상복(50)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서울신문 11월 26일 자 8면>3년 전 발견됐다 이내 사라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왼쪽)과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국보 70호 해례본.
서씨를 증인으로 부른 박순영 검사가 “증인이 절취한 고서의 표지, 일명 ‘가오리’를 보고 훈민정음 해례본임을 알 수 있었나.”라고 묻자 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검사가 “경북 안동 광흥사에서 훔친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거기서 나왔다.”고 답했다.
서씨는 광흥사 대웅전의 나한상 등에 들어 있던(복장·腹藏) 수십 권의 고서를 절취했는데 그 중 한 권이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70호와 동일 판본인 상주본이었다. 그는 조씨에게 간기(刊記·출간한 연도 기록)가 직지심체요절보다 50년 앞선 고려 금속활자본 불경을 1억원에 팔았다. 며칠 뒤에는 상주본을 비롯한 고서 한 상자를 500만원에 넘겼다. 광흥사에서 훔칠 당시 상주본 상태에 대해 그는 “표지와 내용을 몇 장 들춰보고 해례본임을 알았으며 뒷장이 떨어져 나가고 너덜너덜했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상주본을 빨리 회수해 제대로 보존하는 일. 대법원이 지난 6월 조씨에게 상주본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배씨는 입을 다물고 있고 법원의 강제집행,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검찰과 문화재청은 국보급 문화재를 회수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해법은 다르다. 검찰은 복장 유물이자 장물로 보기 때문에 배씨는 물론, 조씨에게서도 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가액을 따져 징역 25년까지 구형 가능한 점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보며 서씨를 증인으로 부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문화재청은 신라 때 창건된 광흥사 불상에서 불경이 아닌 상주본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선조의 유품이라고 주장하는 조씨 소유를 인정한다는 전략. 배씨를 설득해 조씨에게 돌려주도록 한 뒤 보상금을 주고 사들여 국가에서 보존한다는 복안이다.
서씨는 공판 뒤 “몰래라도 국가가 배씨에게 일정액을 보상하고 양형도 조절해주지 않으면 배씨가 절대 내놓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을 지켜본 문화재청 사범단속계 강신태 반장은 “범죄자에게 돈을 건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강 반장은 “배씨가 (상주시 낙동면의) 자기 집에 숨겨놓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탐침기구와 중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일이라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밀 수색밖에 해법이 없다는 게 중론.
배씨가 3년 전 감정 받기 위해 낱장으로 분리한 상주본을 이곳저곳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의 고미술상 박진규씨는 “고서는 비닐에 쌌더라도 땅에 묻히는 순간, 급격히 부패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주 황성기기자 marry04@seoul.co.kr
2011-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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