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신불자’ 2년 유예… 8000명 ‘빚 멍에’ 벗는다

‘학자금 신불자’ 2년 유예… 8000명 ‘빚 멍에’ 벗는다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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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6개월이상 연체자

대출한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들이 한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도 신용유의자로 등록하지 않고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뒤 2년 이내인 연체자다. 연체할 수밖에 없거나 연체한 대출자는 재단에 신청하면 소속 대학의 확인을 거쳐 신용유의자 등록이 미뤄진다. 재단은 이미 신용 유의자로 등록됐거나 등록될 위기에 처한 7000~8000명이 구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학자금 대출 규정은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경우 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등재돼 모든 금융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신용카드 발급과 여타 대출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유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체자가 성실히 채무를 갚아 나가는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마련해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은 정부보증·일반상환·취업후상환(ICL) 등 3가지가 있다. 정부보증은 장학재단 출범 이후 2009년 2학기부터 신규 대출이 없어서, ICL은 취업 뒤 갚으면 되기 때문에 연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127만 7148명 가운데 연체자는 5.5%인 6만 9837명, 신용유의자는 2.2%인 2만 8453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에 발목이 잡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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