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부수법안 14개도 통과됐지만 23개 하위법령 제·개정 ‘빠듯’

FTA 부수법안 14개도 통과됐지만 23개 하위법령 제·개정 ‘빠듯’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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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발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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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은 14개다. 앞으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보통 법령 개정에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공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빠듯하지만 내년 1월 1일 발효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미국과 양국의 FTA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관련 23개 국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9개 법률은 이미 개정이 끝난 상태다.

이날 통과된 14개 법률 중 개별소비세는 승용차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단일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5단계의 세율 구간이 3단계로 줄어드는데 이에 따라 지방재정인 취득세가 줄어든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이 부분이 지방세법에 포함돼 있다. 수입농산품으로 인한 피해를 일정 부분 막기 위해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도 통과됐다.

가장 많은 법률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이다.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등 7개 법률이다. 우편법은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우체국 택배사업의 일정 부분 축소가 예상된다.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으로 우체국 보험에 대한 규제감독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돼 민영보험과 같은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특허법은 특허심사 지연 등의 이유로 특허 결정이 지연됐을 경우 심사가 지연된 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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