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한 춤과 외모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채연(33.본명 이채연)이 한 여성 스토커에게 시달려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원은 채연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연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채연의 여성팬인 최모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고 밝혔다. 현재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이완형 판사(형사21단독)의 심리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2003년 채연이 데뷔한 뒤 팬으로 활동해온 최씨는 채연을 몰래 따라다니며 집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채연이 만나주지 않자 더욱 채연에 집착하던 중 2008년 우연히 알게된 채연의 주민등록번호로 항공사 등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또 지난해에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채연이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 등에 접속, 3차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최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증인으로 출석, 법정에 선 채연은 “재발하지 않는다면 최씨를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채연을 다시 증인으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가수 채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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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원은 채연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연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채연의 여성팬인 최모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고 밝혔다. 현재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이완형 판사(형사21단독)의 심리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2003년 채연이 데뷔한 뒤 팬으로 활동해온 최씨는 채연을 몰래 따라다니며 집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채연이 만나주지 않자 더욱 채연에 집착하던 중 2008년 우연히 알게된 채연의 주민등록번호로 항공사 등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또 지난해에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채연이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 등에 접속, 3차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최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증인으로 출석, 법정에 선 채연은 “재발하지 않는다면 최씨를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채연을 다시 증인으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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