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도 가정폭력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가정폭력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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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성범죄’ 법적처벌 강화 동거인·이혼후 재결합 포함



앞으로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도 가정폭력범죄특례법상 성범죄로 간주돼 처벌될 전망이다. 일반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다뤄져 온 가정 내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5일 가족 구성원을 강간, 강제추행은 물론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범죄를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미수범과 성범죄 상습범을 모두 가족폭력범죄 죄목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관계자는 “동거인, 이혼 후 재결합 가정 등을 다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족 구성원들에 의한 성범죄는 가정폭력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배제돼 왔었다. 만장일치로 법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를 했지만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법사소위는 또 가정 폭력을 저질러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상습적으로 보호 처분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신고 의무자의 범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업원 등으로 확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다문화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어린이집 등 신고 의무자들이 업무 중에 가정폭력범죄를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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