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전서 승기 잡아

삼성, 애플 특허전서 승기 잡아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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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국제표준이라도 사용권 요청했어야” 애플에 불리한 판례 언급

독일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분쟁에서 재판부가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례를 언급하며 애플이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던 독일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애플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라고 평가된다.



●판매 금지 여부 내년 1월 판결

12일(현지시간) 특허 전문가 플로리언 뮐러가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11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제기한 맞소송 첫 공판에서 삼성 측이 제기한 통신 관련 특허 3가지 가운데 2가지와 관련해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 여부를 각각 내년 1월 20일과 27일에 판결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서비스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 프로세싱 방법론과 단말기 인코딩·디코딩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사용되는 디멀티플렉서 및 멀티플렉서 제어 장치와 제어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애플은 “삼성이 문제 삼은 특허들이 아이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측은 “애플이 특허 개념을 너무 축소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애플은 네덜란드 법원에서 인정받은 ‘프랜드’(FRAND) 규정을 또다시 거론하며 “삼성의 3세대(3G) 통신 특허가 이미 국제표준이 된 만큼 삼성의 주장은 특허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허 남용을 주장하기 전에 왜 미리 삼성전자 측에 특허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프랜드 조항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주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할 때와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는 1989년 필립스가 ‘오렌지북’이라는 CR롬 관련 표준특허로 독일연방법원에서 독일 업체 SK카세텐에 승소한 사례를 들었다. 표준특허라 하더라도 특허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먼저 사용권을 요청하고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사전 예치하는 경우에만 판매 금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애플 역시 프랜드 조항을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방과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애플은 삼성전자의 기술이 프랜드 조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으며, 네덜란드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제품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특허 보유권자에게 우호적인 독일 법원에서는 네덜란드와는 달리 프랜드 기술이라고 해도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협상의 책임이 기술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신제품인 ‘아이폰4S’는 제외돼야 한다는 애플 측의 주장과 달리 판사는 같은 특허가 적용된 제품은 모두 이번 판결의 대상이라고 단언해 아이폰4S를 비롯한 애플의 주요 제품이 모두 판매 금지 될 위험에 처했다.

●“최소 한건 이상 침해 인정될 듯”

이날 공판에 참석했던 뮐러는 “공판 전개로 볼 때 삼성이 최소 한 건 이상에 대해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럴 경우 애플은 거의 처음으로 삼성에 패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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