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기소의견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로 피소된 인기 댄스그룹 ‘쿨’ 출신의 방송인 김성수(4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검찰 추가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의 수위가 판가름나게 됐다.김성수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A(29)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날 밤 전화로 다툰 뒤 화해하기 위해 김씨 집을 찾았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당장 나가라’며 골프채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왼쪽 팔을 꺾었다. 이어 집을 나오다 현관에서 넘어지자 발로 허리를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은 없었고 실수가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피소 이후 A씨와 합의했으나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씨는 서울 논현동에서 열린 SBS플러스 ‘컴백쇼 톱10’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점과 달리 폭행은 전혀 없었다.”면서 “A씨와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했다. 금전적, 물질적 합의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 마음의 합의였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1994년 ‘쿨’로 데뷔했으며 2004년 결혼했으나 6년 만인 지난해 합의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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