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대부업체 무인대출 서비스 중단

‘ATM’ 대부업체 무인대출 서비스 중단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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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무인대출서비스가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서비스가 계속될 경우 위탁을 받아 이들 ATM을 운영하는 결제대행업체(VAN)와 은행 간 계약 해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에 대해 VAN사가 운영하는 ATM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VAN사가 운영하는 ATM 3만여대 중 2만여대는 현재 러시앤캐시와 웰컴론 등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VAN사에 ATM 운영을 위탁한 것은 고객의 예금이체와 인출 등을 돕기 위한 것이며, VAN사가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은 은행과의 위탁계약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ATM 대출이 금리가 연 40%에 달하는 대부업체 대출 이용을 조장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VAN사가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출서비스를 ATM에 넣으면서 은행에는 통보를 하지 않은 만큼 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VAN사의 ATM 위탁운영 실태를 점검 중이며, 이미 일부 ATM에서는 대출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VAN사가 대부업체와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이어서 대출 중단을 강요하는 게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VAN사가 대부업체 대출서비스 중단을 거부할 경우 은행에 계약 해지를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ATM이 제공하는 대부업체 대출은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 금융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울 YWCA는 “ATM 초기 화면에 은행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함께 대출서비스 코너가 배치돼 제도금융권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YWCA는 ATM을 이용한 대부업체 대출 금지를 대부업법에 명문화하는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온라인 대출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ATM 대출을 막는다는 것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ATM에서 대출을 하더라도 충분히 대부업체 대출인지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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